이번 가스요금 조정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서 급증하는 미수금 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1]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12일 최연혜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결의대회를 갖고, △천연가스의 안정적·경제적 공급 △임금 동결 및 조직혁신을 통한 가스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 △생산·공급 안전 관리 강화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등 전 방위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