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21 07:58
Today : 2024.05.22 (수)

  • 맑음속초17.6℃
  • 구름많음16.5℃
  • 구름많음철원15.9℃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5.7℃
  • 구름조금대관령14.7℃
  • 구름조금춘천16.4℃
  • 흐림백령도13.6℃
  • 맑음북강릉17.1℃
  • 구름조금강릉17.5℃
  • 구름조금동해17.7℃
  • 박무서울17.8℃
  • 박무인천14.7℃
  • 구름많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5.0℃
  • 박무수원15.7℃
  • 구름조금영월15.0℃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서산15.8℃
  • 구름조금울진17.0℃
  • 맑음청주19.5℃
  • 구름조금대전19.3℃
  • 구름조금추풍령16.2℃
  • 흐림안동12.3℃
  • 구름많음상주14.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7.4℃
  • 구름조금대구16.4℃
  • 박무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8.6℃
  • 박무광주19.6℃
  • 흐림부산17.4℃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8.0℃
  • 흐림여수17.3℃
  • 안개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6.1℃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3℃
  • 흐림제주19.3℃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5℃
  • 흐림서귀포20.1℃
  • 구름많음진주17.5℃
  • 구름많음강화14.2℃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인제14.0℃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제천16.2℃
  • 구름조금보은15.9℃
  • 구름조금천안15.2℃
  • 구름많음보령17.0℃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5.7℃
  • 구름많음17.6℃
  • 흐림부안17.4℃
  • 맑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조금남원19.6℃
  • 구름조금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17.4℃
  • 구름많음영광군16.7℃
  • 구름많음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7.7℃
  • 구름많음보성군17.5℃
  • 구름많음강진군17.6℃
  • 구름많음장흥16.6℃
  • 구름많음해남18.5℃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0℃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조금영주14.9℃
  • 흐림문경14.0℃
  • 구름조금청송군11.8℃
  • 구름조금영덕16.7℃
  • 구름많음의성13.5℃
  • 구름조금구미17.1℃
  • 구름조금영천13.7℃
  • 구름많음경주시12.4℃
  • 구름많음거창16.7℃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조금밀양15.5℃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7.7℃
  • 구름많음18.0℃
기상청 제공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메타웹데일리]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4-202-2771)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