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8 09:04
Today : 2024.05.09 (목)

  • 맑음속초18.5℃
  • 맑음15.0℃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3.9℃
  • 흐림파주14.1℃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4.9℃
  • 맑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14.9℃
  • 맑음수원14.3℃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2.3℃
  • 맑음서산13.5℃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7.6℃
  • 맑음전주14.1℃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4.6℃
  • 맑음광주15.4℃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5℃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4.3℃
  • 맑음11.5℃
  • 구름조금제주15.0℃
  • 맑음고산13.6℃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4.4℃
  • 맑음진주12.7℃
  • 맑음강화13.0℃
  • 맑음양평14.2℃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7℃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1.9℃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3.0℃
  • 맑음12.8℃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0.4℃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9.4℃
  • 맑음고창군11.1℃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1.8℃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2.7℃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3.7℃
  • 맑음의령군14.9℃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양시15.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0.5℃
  • 맑음영덕18.3℃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4.2℃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5℃
  • 맑음남해17.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